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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17 22:42:23
조회: 3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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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금융재산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어도 금융재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계산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 만 65세 이상 여부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예금 및 금융재산
  • 주택·토지 등 부동산
  • 자동차 보유 여부
  •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기초연금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적다고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계산해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 적용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부채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반영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기준으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 부모님 기초연금을 대신 알아보는 경우
  • 예금이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 주택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예전에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던 경우

최근에는 선정기준액이 변경되면서 과거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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