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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이 확대되며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사업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을 통해 사업주 에게 매월 최대 90만 원까지 고용장려금 을 지급하며,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을 고용한 사업주 에게 주어지며, 지원 대상 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한한다. 지원금액은 장애인 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경증 남성 35만 원부터 중증 여성 90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
월별 상시근로자 의 3.1%를 초과하여 장애인 을 고용한 사업주 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3.8% 초과 고용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이어야 한다.
◆사업주 주목, 장애인 고용 시 최대 월 90만원 지원 조건은?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지원혜택,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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