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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최대 30만원이 지원되므로, 가입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의정부시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은 5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그 외 임차인은 6천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대상 요건 충족 시 편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최대 40만원 보증료 지원… 누구에게 혜택 돌아가나 (+의정부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무주택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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