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성형외과 3곳이 수술비 할인 을 해주고 받은 후기임을 숨겨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의원은 홍보 모델 에게 대가 를 지급하고 후기를 작성하게 했으면서도, 경제적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기들도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이해관계 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대가 지급 사실을 후기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은 보증금 을 받아 모델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뷰성형외과에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디에이성형외과 또한 향후금지명령을 받았으며, 관련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공유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성형외과 3곳 '대가를 숨긴 후기'로 제재…소비자 기만 행위에 경고 (+성형외과, 공정위, 기만광고, 소비자보호)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