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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부모님께 매년 40만원 효도지원금… 강북구 효행가정 지원 확대 (+강북(+100세, 부모님께,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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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5 11:18:34 조회: 2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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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서는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에 효도지원금 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이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효도지원금 지원 사업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효행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효행대상자는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분이라고 안내했다.

 

지원 내용은 효행가정에 예산 범위 내에서 연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연 40만 원을 지급하며, 최초 대상자 선정 이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한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효도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는 효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효행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00세 부모님께 매년 40만원 효도지원금… 강북구 효행가정 지원 확대 (+강북구, 효도지원금, 효행가정, 고령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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