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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검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하고, 전기차 진단정보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휠 너트·볼트 이탈 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는 구동 방식과 주요. 장치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각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항목과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24개, 친환경차는 21개의 검사 항목으로 나뉘어 각 특성에 맞는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동차제작자는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신차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는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해 자동차제작자는 검사장비 제작에 필수적인 핵심 진단 항목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서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친환경차 관리 강화, 전기차 검사기준 분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친환경차, 전기차, 자동차검사,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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