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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인천 옹진군…유가족 사망 시 20만원 지급(+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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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4 19:43:30
조회: 4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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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032-899-2313)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은 간편한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유가족들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옹진군 복지정책과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인천 옹진군 유가족 사망 시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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