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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이웃 여성을 살해 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78세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고령 인 피고인의 나이를 생각할 때,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이웃 이라는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끔찍한 범행 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법원 의 질책을 면치 못했다.
대법원은 살인,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8세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최종 확정 했다고 24일 법조계는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3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병원 치료 후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고, 반성문 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아 법원 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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