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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영월군에서 출산하는 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 가 지원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출산율 제고와 산모·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모로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부모 거주 기간 6개월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는 100만원의 산후건강관리비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 요건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과 출생신고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 시점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영월군 출산 가정 100만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거주 기간 조건 확인 (+영월군, 산후조리비, 출산지원, 지자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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