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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서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지원은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며,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개인들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홀로 사는 노인, 등록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삼척시 복지정책과를 통한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상시 신청 이 가능하여 주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삼척시의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이 포함된다고 하며, 동시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과 소년소녀가정아동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저소득 주민 위한 촘촘한 행복돌봄… 의료비부터 교육비까지 지원 확대 (+삼척시, 행복돌봄, 저소득층지원,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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