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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단양군에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부담을 덜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더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 을 택배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절반을 군에서 지원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단양군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업체에서 생산한 가공 농산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그 범위가 넓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총액은 5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단양군 관내 농업인 이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가공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유통전문판매업에 정식으로 등록한 사업자만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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