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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이·미용 지원(+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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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4 16:44:01 조회: 7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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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천안시에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방식은 천안사랑카드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해당 대상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월 12,000원, 연 144,000원 상당의 혜택이 분기별로 지급되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노인복지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로 한정되며, 이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매월 12,000원씩 연간 총 144,000원의 금액이 이미용권과 목욕권 형태로 지급되므로, 어르신들의 위생 및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이·미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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