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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중국 불법 어구 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집중적인 철거 작업에 나섰고, 이로 인해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선박인 ‘청정바다.
3호’를 투입하여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통발 2,450개와 자망 20km에 달하는 불법 어구를 성공적으로 철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된 꽃게 약 3.1톤을 즉시 방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오는 9월 27일부터 11월까지 불법 어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철거 작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주요.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불법 어구 설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중국 측에 자국 어선의 NLL 인근 불법 조업 및 어구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와 더불어 양국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조업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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