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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벤조피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들기름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고 밝혀졌고,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된 들기름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상주이장님농장’에서 제조하여 ‘반하다(愛) 들기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제품으로, 특히 2026년 9월 3일에 제조된 제품이다. 이 소식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관련 기관은 신속한 회수와 소비자 안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벤조피렌은 식품이 고온에서 가공될 때 생성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반하다(愛) 들기름’에서는 기준치인 2.0 ㎍/kg을 훨씬 초과한 10.0 ㎍/kg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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