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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가 전면 개편되면서, 내년부터 신규 설비는 경쟁입찰 을 거쳐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복잡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를 계약시장 제도 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은 주요국의 정부 경쟁입찰 방식 을 참고했으며,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함께 반영해 에너지 안보 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법률은 15일 공포되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호수뉴스)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가 전면 개편되면서, 내년부터 신규 설비는 경쟁입찰 을 거쳐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복잡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를 계약시장 제도 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15년 만에 전면 개편…경쟁입찰 시장 도입으로 사업 안정성 높인다 (+재생에너지, 경쟁입찰, 고정가격 계약, 전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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