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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 음성군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음성군 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사망 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고,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된다고 전했다.
지원 내용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궁금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음성군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자격을 음성군에 주소를 둔 유공자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조항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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