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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후…50만원 지원금 받는 법은(+단양군, 결혼이민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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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4 14:26:55
조회: 3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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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단양군에서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함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2017년 12월 3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내용은 국적 취득을 축하하는 의미로 단양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신청은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단양군 문화예술과(043-420-2583)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단양군은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2017년 말 이후 국적을 얻은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양군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후 50만원 지원금 받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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