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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체계가 대폭 개선 되어, 앞으로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폐지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은 기존에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 시간을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 받게 되지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되어 개인의 휴식권 또한 보장된다. 또한,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 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상한이 완전히 폐지 되면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공무원들은 더 이상 근무 시간에 대한 제약 없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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