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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브로커를 동원해 57명의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5.8억 원의 고용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7년간의 조직적인 수사 끝에 밝혀진 사실이다. 사업주 A씨는 대구 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및 일용 근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브로커 4명도 함께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부정 수급 규모는 총 5억 8천여만 원에 달하며, 구직급여 5억 4천여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가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부정 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대구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도망할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 고용보험 기금이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브로커 동원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 부정수급 사업주 결국 구속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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