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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치 18배 초과 냉동…이집트콩 회수 조치 소비자 섭취 중단 당부(+잔류농약, 기준치,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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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3 15:09:07
조회: 8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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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냉동자숙이집트콩 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었음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웰팜이 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살충제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농약입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9년 4월 17일’로 표시된 900g 및 1.5kg 용량의 냉동자숙이집트콩 제품들이며, 총 2,764.8kg 상당이 생산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즉시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웰팜이 제조·판매한 냉동자숙이집트콩 제품에서 0.56mg/kg의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검출되었고, 이는 법적 기준치인 0.01mg/kg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잔류농약 기준치 18배 초과 냉동 이집트콩 회수 조치 소비자 섭취 중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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