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위성 발사 증가와 민간 우주활동 확대 등 우주 환경 변화 속도를 고려하여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을 보호하는 데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유연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우주 위험 대비 계획 수립 주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우주항공청, 우주환경 변화 대응 강화 (+우주위험대비, 우주항공청,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상황인식)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