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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호자무라트 겔디무라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총리가 2026년 9월 15일 서울에서 협정문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였는데, 이로써 대한민국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총 10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 협정은 투르크메니스탄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이 신도시 건설, 조선, 가스화학 플랜트 등 유망 분야에 진출할 기회를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정에는 투자를 받을 때 보장되는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수용 시 보상 기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은 우리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해당 협정에는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투르크메니스탄 내 다른 국가 투자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 체결 우리 기업 진출 길 활짝 열리나 (+투자보장협정,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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