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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농지법 개정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위반 시에도 자진 처분 기간과 유예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농지 거래량은 소폭 증가하고 실거래 가격 하락 폭은 둔화되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 절차는 즉각적인 처분보다는 일정 기간의 자진 처분 기회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먼저 부여되고,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성실히 경작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되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성실히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되며, 이후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 농지법 오해 바로잡기 농지 처분 유예 기간 충분히 부여 (+농지법, 전수조사, 사실관계,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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