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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시민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는 든든한 안전보험 챙기세요! (+충주시민안전보험, 재난보상, 사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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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9 15:24:41
조회: 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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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강도 사고, 익사 사고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 아동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성폭력 범죄 피해, 농기계 사고, 화상, 개 물림 사고,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며 시민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망 시 최대 2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 시에도 600만원을 보상합니다.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부상 등급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전화(1577-5939)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하면 됩니다.

 

◆충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는 안전보험, 꼼꼼히 챙기세요 (+충주시민안전보험, 재난보상, 사고보상,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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