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 기준이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기존대로 유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이 같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방안 을 최종 승인했으며, 장거리 및 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 또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양사 합병 과정에서 아시아나 고객들의 권익 을 보호하고 기존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며,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혼란 없이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 법인 이 소멸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될 예정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아도, 기존 공제 기준과 소멸 시효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기존 그대로… 합병 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 나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비자권익)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