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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여성 안전·건강권 보장 기대 (+임신중지약물(+7년, 만에, 임신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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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6 20:46:58 조회: 3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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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과제 이재명 대통령 여성 안전 건강권 의료체계 원민경 장관 입법 공백 안전한 약물 사용 임상시험 (서울=호수뉴스) 임신중지 약물 이 정식 도입됨으로써, 7년 전 낙태죄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의 오랜 공백기가 마무리된다고 발표했다. 성평등가족부 와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했고, 이는 국정과제 수행 및 이재명 대통령 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관련 약물을 국가의료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여성 안전 과 건강권 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제도의 개선이 시급했던 배경과 함께, 약물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존의 입법 공백 으로 인해 발생하던 여성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임신 63일 이내 사용 신청된 약물의 허가 및 심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여성 안전·건강권 보장 기대 (+임신중지약물, 여성건강, 낙태죄, 국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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