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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배우자 유산·사산 때 남편도 최대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 위험 상황 발생 시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하도록 돕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더욱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임신 중 위험 상황이나 유산·사산 시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많은 직장인 남성들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그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 육아휴직 허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5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일분 8만 4210원을 상한으로 지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 남편도 유급휴가…'돌봄 3종 세트' 18일 시행 (남성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일가정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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