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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망 주민 연고자 장례식장 이용 시 100만원 지원… 장례 절차 부담 덜(+괴산군, 사망,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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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2 03:56:24
조회: 11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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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오는 2026년 8월 4일 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군은 이번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원 대상 요건은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의 연고자로,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괴산군 사망 주민 연고자 장례식장 이용 시 100만원 지원… 장례 절차 부담 덜어준다 (+괴산군, 장례식장, 연고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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