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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15세 미만 아동의 단체보험 보장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난 9월 21일, 국무총리실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법 제732조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는 재난 발생 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누락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과거 태풍 '힌남노'와 '12.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에서 15세 미만 아동이 단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 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현행법의 취지는 유지하되, 보험 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단체보험 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15세 미만 아동의 단체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제732조 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지자체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5세 미만 단체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계부처 머리 맞댔다 (+단체보험, 상법, 보장사각지대,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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