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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지식재산처가 글자체 디자인 출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차원 도면 제출 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줄여 출원 편의를 높이고, 출원이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 및 보완 사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한글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며 한자는 지정글자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은 9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3차원 도면 제출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며, 정상 표현이 어렵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3차원 도면 파일이나 2차원 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으로 출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디자인 권리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지정글자 수와 도면 수가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글자체 디자인 출원 방식 간소화 3D 도면 제출 오류는 이렇게 막는다 (+디자인보호법, 글자체디자인, 3D도면, 출원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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