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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하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이는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증가에 대비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 원인의 67%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취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소는 감염목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도 병행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르면 소나무류 및 관련 자재 이동 시 반드시 정부24 누리집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의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소영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주민과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나무류 취급 및 이동 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 의심 소나무류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칠곡군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소나무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경고,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 단속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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