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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15만원 위로금, 사망 시 잊지않는 따뜻한(+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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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6 23:03:29
조회: 2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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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는 의정부시가 보훈대상자 예우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책이며, 사망위로금 은 대상자 사망 후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의 유가족이며, 신청 방법은 의정부시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을 통해 유가족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 이 사업은 보훈명예수당을 수령하던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가족에게 15만원 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15만원 위로금, 사망 시 잊지않는 따뜻한 도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유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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