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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은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입은 보은군민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진행하며, 관내에서 경작 활동을 하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농가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처럼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보은군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의 주된 대상이 된다고 한다. 농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림업 수입이 가구 총수입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주업이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농가로 보기 어렵다.
◆보은군 농민 주목 2026년까지 최대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원 (+보은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피해, 인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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