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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를 위한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해당 지원 사업은 기존 전입 장려금에 더해 다자녀 가구 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세대당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해당 자녀가 미취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가구에 해당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중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이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를 대상으로 세대당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보은군 인구 유입 촉진 을 위한 전입 장려금의 일환이다. 이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구 는 보은군에 전입 후 일정 기간 거주하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은군 다자녀가구 전입 6개월 거주 시 50만원 추가 지원 혜택받으세요 (+보은군, 다자녀가구, 전입지원,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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