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퇴원 후 돌봄 공백 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원이 시작된다고 밝혀졌고, 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퇴원 환자를 위한 '긴급지원 절차'를 이달 27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퇴원 직후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돌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을 통해 퇴원하거나 퇴원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뢰받은 지방정부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신청부터 대상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되어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이번 긴급지원 절차 신설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복지부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이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나 1개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하여 더욱 심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퇴원 어르신 돌봄 공백 해소…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 첫 시행 (+퇴원환자, 돌봄공백, 긴급지원, 지역사회복귀)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