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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2026년 9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에 공식 서명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협정 체결로 대한민국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국은 총 102개로 늘어났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와 투자보장협정을 맺게 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를 가진 국가로서, 이번 협정은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국제법적인 보호 기반을 제공하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내용에는 투자를 받은 국가에서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보장, 투자가 수용될 경우 적용되는 요건과 정당한 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미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주요국 투자자들이 누리는 수준과 동등한 보호를 우리 투자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한다.
◆한국 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 정식 서명 우리 기업 투자 보호 기반 강화 (+투자보장협정,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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