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차인들은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 대상자는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임차인입니다. 또한,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등이며,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보증서로 재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역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온라인 신청이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 외 대상자의 경우,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보증료지원, 무주택임차인)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