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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제를 폐지하고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하루 4시간만 인정되던 시간외근무 인정 방식을 개선하여, 공무원들이 더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하여 실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어 50만 원 이상 부정 수령 시 1회 적발에도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초과근무 시간의 일일 상한 기준을 완전히 없애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공무원들이 업무 집중 시기에 필요한 초과근무를 했을 때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월 57시간의 상한선이 유지되었으나, 앞으로는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 기관장의 사전 결재 하에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도 가능해집니다. 국가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새롭게 신설되어, 실무 담당자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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