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에 5만원씩 위문금 받는다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기타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에 5만원씩 위문금 받는다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기타정보 |
기사정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7-23 23:48:00 조회: 2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에게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위문금 지급은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이며, 지급 시기는 설날과 추석 명절,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지급 금액은 한 번에 5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종로구는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들에게 연 3회에 걸쳐 위문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명절인 설날과 추석,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진행되며, 대상자는 50,000원 의 위문금을 받게 된다.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에 5만원씩 위문금 받는다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생활안정)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