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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은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원되는 항목에는 요양급여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이 포함되며, 현금 급여로는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거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이 필수이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의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가구 최대 1,413개 질환 혜택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질병관리청,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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