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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 5년 지원 만 18…세부터 29세까지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사(+매월, 50만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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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3 17:10:52
조회: 9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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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온통청년 홈페이지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은 성평등가족부에서 만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며, 관련 내용은 온통청년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수당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중 일정 기간 보호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 요건은 청소년 사업 안내 책자 를 참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최종 시설에서 추천 요청을 받아 상담 및 안내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공문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립지원수당은 매월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며, 최장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어야 하며, 만 18세 이후 퇴소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매월 50만원 5년 지원 만 18세부터 29세까지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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