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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울산광역시청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울산광역시가 청소년 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총 41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빈곤, 자녀 양육 및 생계 문제 외에도 학업 중단, 취업 훈련 부족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양육비, 자립 촉진 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2025년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울산광역시 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다. 이때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총 41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청소년 한부모 위한 41명 지원, 보조금으로 자립 기반 마련 돕는다 (+울산광역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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