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온통청년 홈페이지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울산광역시가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업과 취업 훈련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총 41명을 선발하여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자녀 1인당 월 37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그리고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 연 154만원 한도의 학습비가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영아(0~1세)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는 월 40만원이 지급되는 등,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학습 및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젊은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청소년 한부모 최대 41명에 매월 최대 4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보조금)
|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