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주목… 산재근로자 복귀 시 대체인력 최대 6개월 임금 지원, 부담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고용노동부) > 기타정보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중소기업 사업주 주목… 산재근로자 복귀 시 대체인력 최대 6개월 임금 지원, 부담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고용노동부)
기타정보 |
기사정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7-20 21:21:01
조회: 3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호수뉴스 이미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산재를 겪은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면서 발생하는 고용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대체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산재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대체 근로자 임금의 최대 50%까지,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6개월간 지원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이러한 지원은 산재 발생 후에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주이며, 산재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체 근로자는 재해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30일 이상 근로를 유지하고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산재 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돌아온 후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완납한 후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주목, 산재근로자 복귀 시 대체인력 최대 6개월 임금 지원… 50%까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고용노동부, 사업주지원)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