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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연계정보(CI) 분리·보관이 내년 1월 조기 시행된다고 밝혀졌고, 이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 36차 전체회의에서 당초 5월 시행 예정이었던 분리·보관 시 행일을 4개월 앞당기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 내용에 따라 연계정보(CI) 는 온라인상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전자 정보로서, 이제는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당초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및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 의 분리·보관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연계정보(CI) 가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이제는 두 정보의 분리·보관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연계정보(CI) 와 주민등록번호의 동시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번호와 CI 분리 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 개인정보 보안 대폭 강화 (+개인정보보호, 연계정보, 주민등록번호, 보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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