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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충청북도 제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해 365일 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주택자금 지원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대출 실행일 기준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제천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제천시 거주 가정으로, 부모 모두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최대 1,000만원, 셋째아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제천시, 출산 자녀 위한 파격 주택 자금 지원…최대 4천만원 혜택 (+제천시, 출산지원, 주택자금,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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