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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지 전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은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5대와 드론 감시단을 적극 활용하여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10월 말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마친 후, 입산 주요.
길목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정기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임산물 불법 채취 외에도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산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특별 단속을 통해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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