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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제천시 는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효도수당 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씩 분기별로 효도수당 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상시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면 된다.
4세대 이상 가정이면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효도수당 대상이 된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어르신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다.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70세 이상 직계 존비속 동거 시 혜택 (+제천시, 효도수당, 4세대,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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