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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번 민생 현장점검은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약 9일간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 다양한 장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여러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나 섞어 팔기 행위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업소 간 가격 담합, 부당한 가격 인상, 위생 기준 위반, 그리고 최근 증가하는 스미싱과 같은 악성 문자 사기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적발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를 통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와 같은 강화된 처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은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해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관광지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 법규 위반 시 영업정지 (+추석, 바가지요금, 전통시장,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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