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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6,080명의 누계 인원이 확정되었다.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총 176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115명에게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을 결정했으며, 신규 피해 인정자 43명이 추가되었다.
위원회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11건과 발달장애 등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했던 피해자 14명도 포함하여 결정했으며,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특별법에 따라 건강 피해 및 노출 확인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에게도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임을 밝히며 마무리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제51차 회의를 통해 총 115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심의 의결했고, 이번 결정으로 총 6,080명의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피해 인정자 4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 등급을 받지 못했던 72명에 대한 등급 결정이 이루어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상 115명 추가, 총 6,080명 인정받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구제급여,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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